입력 1999-10-22 02:061999년 10월 22일 0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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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구군에 따르면 11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땔감나무 채취신청을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419가구가 신청해 지난해(300가구) 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은 무단벌목을 막기 위해 농가 주변의 일부 임야와 숲가꾸기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땔감 채취를 허용키로 하고 이달중 관내 사유림 산주들과 혐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