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1 19:111999년 10월 21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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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검찰신문에서 “삼부파이낸스에서 나온 자금은 대부분 삼부파이낸스건설 등 5개 계열사의 설립 및 증자, 부동산 매입 등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뿐이며 횡령혐의에 해당하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수억원대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양씨의 변호인 정대훈(鄭大勳)변호사는 신문과정에서 양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횡령혐의 확인보다는 야당 정치인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에 모아졌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