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주가조작 첫 공판]이익치회장 징역5년 구형

  • 입력 1999년 10월 20일 19시 33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20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철재(朴喆在)현대증권 상무에게 징역 3년, 현대전자 강석진(姜錫眞)전무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법인인 현대증권에는 벌금 100억원이 구형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柳哲桓)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이회장에 대한 첫 공판으로 추가 증거나 증인 채택없이 검찰신문, 변호인신문, 검찰구형, 최후변론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회장측 변호인인 여상규(余尙圭)변호사는 “새롭게 드러난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급적 빨리 듣기위해 추후 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은 주가조작에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했고 현대증권 역시 투자자와 증시질서 보호의무를 외면해 서민층에 허탈감을 안겨준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에 앞서 변호인신문에서 “박상무에게 ‘주가관리를 하라’고만 지시했을 뿐이며 박상무로부터 주가관리 중단을 건의받은 기억이 없다”며 박상무의 검찰진술을 부인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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