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의사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정식품을 제조 유통하고 부실건축공사로 인명을 손상케 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 마치 의사의 오진이 고의성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발상은 문제다.
이렇게 되면 의사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고 위험한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특히 외과에 지원하는 의사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의료사고시 쌍방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법’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은정<이정성형외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