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6.3% "경찰 불심검문때 적법절차 안지킨다"

  • 입력 1999년 10월 17일 17시 08분


시민 4명 가운데 1명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문사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여전히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시민 1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3%가 불심검문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이에 반해 53.3%는 대체로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시민들은 또 경찰이 시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36.9%)’고 답변,수사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이와함께 경찰이 신뢰 받기 위한 선결과제로 ‘공정성’외에 친절(28.4%)과 청렴(27.5%)을 꼽았으며 ‘업무처리를 위한 능력’을 꼽은 사람은 4.7%에 불과해 시민들은 사건처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보다 공정성과 친철도 청렴성 등에 따라 신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력 향상을 위한 중점과제로는 ‘과학수사체제의 확립’이 28.0%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향상’(26.0%)과 ‘공조체제의 확립’(2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청렴도와 친절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이 각각 62.2%와 80.9%로 나타나 서울경찰청이 올들어 시행하기 시작한 자체개혁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같은 기간 경찰관 17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경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보수가 인상돼야 한다’가 56.2%로 가장 중요하게 꼽혔으며 이어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가 39.5%였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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