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액수 지나치게 많은 성공보수 계약 무효"

  • 입력 1999년 10월 15일 20시 00분


변호사 수임계약 당시 성공 보수금을 약속했더라도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약속한 액수를 전액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4일 수임계약때 약속한 승소액의 10%인 6500만원을 달라며 D법률사무소가 낸 소송에서 “H씨는 법률사무소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당시 착수금 외에 승소액의 10%를 추가로 받기로 한 점이 인정되지만 성공 보수금은 재판승리에 대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주는 사례금인 만큼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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