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0월 15일 20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4일 수임계약때 약속한 승소액의 10%인 6500만원을 달라며 D법률사무소가 낸 소송에서 “H씨는 법률사무소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당시 착수금 외에 승소액의 10%를 추가로 받기로 한 점이 인정되지만 성공 보수금은 재판승리에 대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주는 사례금인 만큼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