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여관유인 성폭행후 금품 뺏은 20대 영장

  • 입력 1999년 10월 15일 17시 21분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출장안마를 받겠다며 여성안마사를 여관으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박우진씨(27·무직·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4일 오전 0시반경 생활정보지에 실린 ‘출장 스포츠마사지’란 광고를 보고 박모씨(27·여)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 H여관으로 유인한 뒤 “검찰 수사관인데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벌금 2000만원을 내라”고 협박,성폭행하고 현금 7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박씨는 이날 오후 피해자 박씨에게 돈을 더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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