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석 전경기은행장 징역 6년 중형 선고

  • 입력 1999년 10월 10일 19시 39분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는 9일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전 경기은행장 서이석(徐利錫·61)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전 경기은행 전무 홍순익(洪淳益)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00만원, 전 상무 박청일(朴淸一)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 경기은행 임직원 6명에게 징역 5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부채상환이 불투명한 기업에 대출사례비를 받고 관행적으로 대출을 해줬다”며 “이같은 부실대출이 경기은행 퇴출의 주요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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