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08 19:291999년 10월 8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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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6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장이 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임에도 합동연설회에서 당기를 들고 다니고 국민회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한 정당표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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