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원은 “주공이 8월 서울 휘경과 신림지구 미분양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 한사람이 최고 7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확인 결과 휘경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65명의 주공임직원이 119가구의 아파트계약에 참여했고 신림지구의 경우 22명의 직원이 로열층 35가구를 특혜 분양받았다”고 지적했다.
주공은 8월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5가구 이상 구입할 경우 분양가의 20%인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중도금 전액을 잔금으로 이월시켜주는 등의 호조건을 내걸고 미분양 아파트 특별분양을 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해당지구에서 장기 미분양된 아파트가 220가구에 달해 급하게 특별할인분양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일부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한 돈을 내 매입한 것으로 특혜분양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