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26 19:581999년 9월 26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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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안이 긴급하다는 이유로 협조공문없이 경찰 신분증만으로 통신업체에 감청이나 통화내역 조회를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