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두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국채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금부과당시 세무당국이 상속세법상 규정된 시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증여세 중 10억2000여만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검찰의 전씨 비자금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씨 비자금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고 주장, 세무당국이 검찰수사결과를 기초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실제로는 자신이 취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