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사돈 이희상씨, 증여세부과취소訴 패소

  • 입력 1999년 9월 22일 17시 43분


서울행정법원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부장판사)는 22일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3남 전재만(全宰滿)씨의 장인인 이희상(李喜祥·54·한국제분 대표)씨가 “증여세 64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3억9000여만원만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두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국채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금부과당시 세무당국이 상속세법상 규정된 시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증여세 중 10억2000여만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검찰의 전씨 비자금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씨 비자금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고 주장, 세무당국이 검찰수사결과를 기초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실제로는 자신이 취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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