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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22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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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포츠 신문 광고를 통해 보증금 1000만원을 맡기고 할인쿠폰이 붙어있는 우편엽서를 비치한 설치대 10개를 관리하면 매달 15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63명에게서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이씨 등은 “하루 3시간 가량 설치대 10개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가져간 엽서(쿠폰)를 보충하기만 하면 많게는 월 500만원까지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고 진술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