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합의알선 수뢰 대검 계장 구속영장

  • 입력 1999년 9월 15일 16시 10분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현·金泰賢)는 15일 폭행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알선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실 계장 박대만씨(38·7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고향친구인 사채업자 공만식씨(38)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폭행 피해를 당한 건축업자 범모씨(38)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자 김모씨(39)의 합의를 알선해주고 범씨가 받은 합의금 85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씨 등 3명은 합의를 주선해주겠다며 가해자 김씨 가족으로부터 별도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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