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는 검찰신문에서 “지난해 12월17일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의 통화에서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옷값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배씨는 또 이씨의 사돈 조복희(趙福姬)씨에게 ‘비올 때 우산을 써야 한다’고 말한 것의 진의(眞意)를 묻는 검찰신문에 대해서도 “평소 어머니가 조심성을 강조하며 가정교육을 할 때 흔히 쓰던 말이어서 그냥 나온 얘기”라며 연씨에 대해 로비를 하라는 취지의 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옷값 대납을 요구받았다는 이형자씨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며 이형자씨와 조복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다음 공판은 10월 13일.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