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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4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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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검찰신문에서 “조선일보에 대해 쓴 기사는 승복군의 얘기가 날조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선측 취재기자가 사건 당일날 취재없이 기사를 송고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김주언 사무총장 등이 지난해 8월 연 오보전시회에서 이승복군과 관련한 자사의 기사를 한국신문의 대표적인 오보(誤報)라고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7월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