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이창복(李昶馥)본부장은 “통행료취소청구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만큼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회장은 “도로공사측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제기 이후 최종판결 때까지 분당신도시(경기 성남시) 주민들이 낸 통행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를 약속하면 통행료 거부운동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와 통행료폐지추진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행료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