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성비리 이재학피고인 1년간 219차례 소환 '횡포'

  • 입력 1999년 8월 26일 19시 55분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의 증언번복을 막겠다며 1년간 219차례나 검찰청사로 소환한 사실이 밝혀져 시비가 일고 있다.

26일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검은 경성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성 사장 이재학(李載學·39)씨를 지난해 6월27일부터 올해 6월 21일까지 1년간 모두 219차례 특수1부 1015호 및 1021호 검사실로 소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빼면 거의 매일 피고인을 불러들인 셈이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경성비리 1차 수사 당시 한국부동산신탁으로부터 150억원을 불법지원받고 이중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7월23일 대법원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같은 해 9월 경성비리 2차 수사에서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에게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으며 정부총재는 이씨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정부총재에 대한 공판은 지난해 10월21일 시작돼 올해 8월24일까지 11차례 진행됐으며 이씨가 정부총재에게 준 돈이 대가성있는 뇌물인지, 단순한 정치자금인지를 놓고 검찰과 정부총재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수형·하태원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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