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옥류관' 상표 독점권 인정못한다…서울지법 판결

  • 입력 1999년 8월 24일 22시 54분


북한 냉면의 대명사격인 ‘평양옥류관’의 상표권을 둘러싼 업체간의 분쟁에 법원이 “두 업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옥류관 분점을 추진했으므로 어느 한쪽에 남한쪽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5월경 강남구 역삼동에 ‘평양옥류관 서울점’을 연 발원무역이 비슷한 시기에 강남구 개포동에 ‘평양옥류관’을 개점한 옥류물산을 상대로 낸 상표 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쪽이 북한측으로부터 진정으로 분점 개설권을 취득한 업소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 음식점들이 과연 북한 평양에 있는 옥류관의 분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측이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갖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옥류관’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의 상표사용으로 신청인이 큰 피해를 본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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