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방 C대 선후배 사이인 황씨 등은 97년 4월부터 PC통신을 통해 나모군(12)을 비롯한 초등학생 청소년 주부 등 1500여명에게 무단복제한 음란 CD와 게임물을 개당 2만원∼34만원에 우송판매해 최근까지 3억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황씨 등은 각 가정에 우송된 우편물 등에서 입수한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PC통신에 가입한 뒤 ‘음란 CD와 게임물을 판매한다’는 E메일을 학생과 주부 등 10만여명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