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급여 2백만원 4인가족 직장인, 근소세 月1만310원 준다

  • 입력 1999년 8월 24일 18시 19분


9월부터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특별공제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가 월평균 28% 줄어든다.

또 올 1∼8월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차액이 9월부터 환급되면서 9∼10월엔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연간 3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진 신용카드 공제는 올해의 경우 9∼11월에 100만원까지 적용받는다.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통장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세법개정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마련, 각 사업장에서 곧바로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간이세액표 주요내용▼

4인가족기준으로 월급여 111만원 미만인 봉급생활자는 앞으로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월급여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5만7450원에서 4만7140원으로 1만310원 줄어든다.

올 1∼8월에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차액을 계산해 9월부터 근소세에서 차감한다. 4인가족 월급여 200만원인 봉급생활자는 8개월분 차액 8만2480원을 9월에 4만7140원, 10월에 3만5340원을 근소세에서 차감받게 되는 것. 결국 9월에는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10월에는 1만1810원만 내면 된다.

세금차감이 모두 끝나면 이후부터는 새로운 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뤄지며 그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 1∼8월 경감분을 9월부터 적용하므로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은 9월과 10월에 세금을 아예 안내게 되며 급여가 특히 적은 사람의 경우 12월까지 계속 세금을 내지 않다가 내년 1월 연말정산시에 환급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회사가 개인의 카드 사용명세를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공제 대상자는 이 확인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 카드로 법인의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는 이 부분을 제하고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는 9∼11월 3개월, 내년부터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1년간이 대상이다.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동거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쓴 것도 포함된다.

이 기간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되며 공제한도는 올해는 100만원, 내년부터는 300만원과 연급여의 10%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가 모두 포함된다. 단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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