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7년말 대선자금 2억원을 모아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로 한국중공업 박운서(朴雲緖)전 사장과 임경묵(林慶默)전 안기부 102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안기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의원에게 18일 오전 서울지검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으나 김의원은 출두하지 않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