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씨는 신청서에서 “공안부장으로서의 직무범위에서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말했을 뿐 파업을 유도한 적이 없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진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사무실로 찾아온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에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므로 공권력을 투입해 즉시 제압해 주겠다”며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요구,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