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5 18:451999년 8월 1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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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장은 14일 “단독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형사합의26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