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사면법 개정안 청원서에서 “현행 사면법 제9조 ‘특별사면권자’ 조항에 ‘대법원장의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복권을 단행할 경우 사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현철(金賢哲)씨 사면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권력형 비리 인사의 구제조처로 남용돼 사법권이 위협받고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