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120장 허위분실신고 사기 2명 구속

  • 입력 1999년 8월 6일 15시 55분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문효남·文孝男)는 10만원권 수표 170장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뒤 경마장 등에서 유통시킨 혐의로 박철(朴哲·39)씨와 이정근(李廷根·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6월13일 내연관계에 있던 배모씨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일련번호가 이어진 수표 170장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20장을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까지 거쳐 경마장에서 환전해 사용한 혐의다.

박씨는 이튿날인 14일 배씨에게 돈을 잃어버렸다며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도록 해 돈을 되찾으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배씨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를 가릴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은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배서를 한 만큼 적발이 어려운데다 적발되더라도 고액권 수표를 위조하는 경우보다 처벌이 가볍다는데 착안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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