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6월13일 내연관계에 있던 배모씨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일련번호가 이어진 수표 170장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20장을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까지 거쳐 경마장에서 환전해 사용한 혐의다.
박씨는 이튿날인 14일 배씨에게 돈을 잃어버렸다며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도록 해 돈을 되찾으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배씨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를 가릴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은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배서를 한 만큼 적발이 어려운데다 적발되더라도 고액권 수표를 위조하는 경우보다 처벌이 가볍다는데 착안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