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委, 전문직 세금 매출액 무관 부과 건의

  • 입력 1999년 8월 4일 19시 41분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이자 및 주식배당 등 금융소득자료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국세청은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특정인의 금융자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민관(民官)자문기구인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朴昇중앙대교수)는 4일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과세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안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부처별 최종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건의안은 정부 각 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소득 및 과세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사건수임 자료 △관급공사 발주내용 △인허가자료 등이 국세청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건의안은 또 소득하향신고가 문제되고 있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제를 적용하고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다른 업종보다 높은 비율로 매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자소득파악위는 이와 함께 올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37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대상자(연간매출액 4800만∼1억5000만원)를 일반과세자(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 이상)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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