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 사생활조사 심부름센터 20대 구속기소

  • 입력 1999년 8월 4일 16시 41분


서울지검 소년부 김성일(金成日)검사는 4일 감청장비를 불법으로 설치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 등을 조사해 온 정모씨(27·심부름센터운영)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9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1320여만원의 돈을 받고 △불륜현장포착 △회사돈 횡령범 파악 △채무자 소재파악 등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날 서울지검 형사3부 이준식(李準植)검사도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해 준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김모씨(37·심부름센터운영)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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