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04 16:411999년 8월 4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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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9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1320여만원의 돈을 받고 △불륜현장포착 △회사돈 횡령범 파악 △채무자 소재파악 등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날 서울지검 형사3부 이준식(李準植)검사도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해 준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김모씨(37·심부름센터운영)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