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시장 불구속 방침]『로비와는 무관』예견된 결론

  • 입력 1999년 7월 28일 23시 33분


검찰이 28일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한 것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최시장이 지난해 5월 지방선거운동 기간중 서이석(徐利錫)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2000만원. 서전행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7일 소환된 전 경기은행 노조위원장 손석태(孫錫台·인천시의원)씨가 하루만에 풀려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시장도 당연히 불구속될 것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중론이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이번 수사는 서전행장이 경기은행 퇴출저지관련 로비자금으로 조성한 7억여원의 행방을 가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혀 최시장이 떡값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수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시장이 떡값 등을 받았을 수는 있으나 이는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수사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내사과정에서 최시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최시장 소환조사는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전행장이 최시장에게 건넨 돈이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면 최시장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최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후원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면 형량이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서 전행장은 이영우(李映雨)씨에게 준 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퇴출저지용 로비자금이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개인적인 인사청탁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최시장에게 준 돈도 사실상 정치자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시장을 불구속기소키로 한 것은 처음부터 ‘구색 갖추기’로 최시장을 소환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검찰은 최시장 소환조사 시기를 상당히 늦출 것을 검토했으나 최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최시장을 서둘러 소환했다는 것.

검찰은 최시장이 인천지역의 부실기업체에 대해 대출을 해주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부분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가 부도직전의 T건설에 대출을 해주도록 최시장 명의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모든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출 압력 부분에 대해 당시 인천 남동공단 입주업체의 부도가 잇따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대출압력 부분을 적극 수사할 경우 최시장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물을 다수 소환해야 하는 부담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게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인천〓박정규·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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