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前공안부장 구속 수감… 불법파업 유도 혐의

  • 입력 1999년 7월 28일 22시 48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李勳圭)는 28일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을 조폐공사 노조의 불법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진전부장에게 형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와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홍석범(洪碩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진전부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우려는 없어 보이나 사안이 중한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전부장은 지난해 9월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에게 옥천과 경산 조폐창의 조기 통폐합을 요구하며 “만일 노조파업이 일어나면 불법 파업인 만큼 강경대응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검찰은 “진전부장은 강전사장이 조기통폐합안 추진을 망설이자 지난해 9월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폐합 강행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진전부장은 지난해 11월25일 노조가 조폐창 조기 통폐합에 항의해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강전사장에게 이례적으로 파업 첫날부터 노조 대의원 35명 전원을 검찰에 고소 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진전부장은 지난달 초 ‘취중 발언’이 문제가 되자 강전사장에게 제삼자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를 제공해 10차례 통화를 하면서 말을 맞추려고 시도했으나 강전사장이 거부해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과 강전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본부장은 “김전장관은 지난해 10월 중순 진전부장으로부터 조폐공사 파업대책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파업유도 사실이 언급되지 않아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또 “강전사장은 진전부장의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갑작스럽게 결정했고 그가 사용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적용할 마땅한 법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3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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