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학생을 성희롱해 중징계 처분을 받기는 지난해 8월 강원대 김모교수(45)에 이어 두번째다.
송교수는 3월 단란주점에서 한 여학생과 춤을 추며 입을 맞췄으며 96년부터 99년 초까지 많은 여학생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창원대가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송교수는 “학생들에게 친밀감을 표시했을 뿐이며 여학생에게 입을 맞춘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정교수에 대한 징계권을, 대학은 조교수 이하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