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공공기관 지방세내라』…市와 마찰

  • 입력 1999년 7월 22일 19시 13분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법상 지방세 감면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성구세 특례조례’를 제정 공포해 대전시 및 관련 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다.

유성구는 지난달 말 구의회가 의결한 특례조례를 22일 공포하면서 그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았던 대전국립묘지와 군관련기관,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 충남대 등 75개 기관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230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방세를 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건물증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민원서류도 발급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어 지방세를 걷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유성구가 징세를 강행할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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