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석 前해양부차관보 수뢰혐의 징역 2년6월 실형

  • 입력 1999년 7월 20일 16시 2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20일 박규석(朴奎石·52)전 해양수산부 차관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축재를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많은 액수를 여러차례 받은 점에 비춰볼때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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