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20 16:291999년 7월 20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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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축재를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많은 액수를 여러차례 받은 점에 비춰볼때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