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현대전자산업㈜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한 뒤 입사가 보류된 김모씨 등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종업원이기는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우선 정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7년 11월 현대그룹 공채에서 면접 및 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대전자산업에 최종 합격했으나 IMF를 이유로 취업이 보류되자 합격통지일 이후 월 160만원의 급여와 함께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