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계좌 대신개설때 계좌주인 인감증명서 추가제출』

  • 입력 1999년 6월 17일 11시 35분


앞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대신 개설해줄 경우에는 계좌주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금융실명제 업무기준을 이같이 바꿔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대신 개설해 주는 심부름을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현재 계좌주인의 위임장, 계좌주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에서 앞으로는 계좌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차명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 요건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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