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11일 서울 모대학 재학중 시위 참가로 기소유예판결을 받았던 음모씨(38)가 “시국사범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수백여명에 이르는 불법사찰 대상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씨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정도로 사안이 경미했고 사회활동에 잘 적응하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데도 시위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근거없이 장기간 사찰한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