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증권, 김석기 前사장상대 15억 손배訴

  • 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27분


한누리증권은 10일 전 대표이사인 중앙종금 김석기(金石基·42)사장을 상대로 15억3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누리증권은 소장에서 “98년 9월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씨가 아남반도체가 발행한 무보증 사모사채(私募社債) 100억원 어치를 인수하면서 이를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서울창업투자에 헐값으로 넘겨 15억3000여만원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한누리증권은 또 이 과정에서 김씨가 채권담보로 제공된 아남증권의 한누리증권 지분 19.8%(198만주)를 서울창업투자 등에 넘긴 뒤 자신이 주권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측 변호사는 “채권 거래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11월 증권감독원 감사를 통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아남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어 조만간 맞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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