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옷 로비說]「청와대 사직동팀」적법성 논란

  • 입력 1999년 5월 29일 10시 01분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 부인의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사직동팀’의 적법성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의 ‘장관 부인 호화의상 뇌물 및 갈취사건 진상조사특위’ 소속 위원들은 28일 경찰청을 방문, ‘사직동팀’ 운영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따졌다. 이규택(李揆澤) 김광원(金光元) 이신범(李信範)의원 등은 “경찰청장도 모르게 청와대에서 경찰청 산하의 한 과(課)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지휘하기는 하나 사안에 따라 일부 보고를 하기도 한다”고 변명했다. 김청장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선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직동팀’의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소속 조사과. 치안본부 특수대가 그 전신으로, 설치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규정. 현재 근무자는 26명. 총경인 과장 밑에 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17명, 경사 4명이 있고 이들은 모두 자타가 인정하는 최정예 수사요원들이다.

‘사직동팀’은 2월 ‘DJ비자금’에 대한 불법추적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한차례 문제가 됐었다. 당시 청와대측은 “‘사직동팀’이 과거 정권에선 불법 초법적인 활동을 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특위위원들은 ‘사직동팀’이 여전히 ‘불법’은 아니더라도 ‘초법(超法)’에 가까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직동팀’의 최광식(崔光植)조사과장이 이날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최근 이의원의 후원회원을 조사했던 사실을 시인한 것도 이를 입증하는 사례라는 것. 한나라당은 또 이의원 외에 다른 야당 의원들도 내사를 받고 있다며 ‘보복 사정’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사직동팀’은 분명히 경찰청 직제에 있는 조직이고 청와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면서 “법에 없는 일을 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