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파트 소유권 미등기 3천3백여가구 구제

  • 입력 1999년 5월 14일 08시 33분


인천시는 13일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인천지역 3개 지구 3천3백여가구 입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인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이 조례안은 파산 부도 등으로 쓰러진 6개 건설업체의 아파트입주민들로 하여금 조례 공포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대상 아파트는 △계양구 계산택지지구〓태화건설㈜ 1천4가구, ㈜신대진 5백62가구, 중앙공영㈜ 4백28가구, ㈜한국공영 9백72가구 △부평구 부개택지지구〓상우종합건설 2백24가구 △연수구 선학토지구획정리지구〓㈜희영공영 1백20가구 등이다.

이 조례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7월초 시행된다. 032―440―3462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