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소장에서 “신체검사 당시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아 돈을 줬을 뿐”이라며 “군의관이 병역면제처분을 내린 것은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신체상태가 면제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3월 기소된 서씨는 병무청이 자신에게 내렸던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한 뒤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재지정해 24일 재신검을 받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