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 등은 특정인에 대한 집요한 사생활침해행위를 ‘스토킹(Stalking)’으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접근금지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스토킹에는 특정인에 대한 미행과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