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특례법 추진…가해자 2년 이하 징역

  • 입력 1999년 5월 10일 07시 20분


국민회의가 최근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O양 비디오’ 사건을 계기로 사생활 침해 및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 등은 특정인에 대한 집요한 사생활침해행위를 ‘스토킹(Stalking)’으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접근금지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스토킹에는 특정인에 대한 미행과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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