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남편 사망확인서 35년 지연『5천6백만원 물어주라』

  • 입력 1999년 5월 7일 20시 11분


6·25전쟁 당시 전사한 남편의 사망확인서 발급이 35년간 지연되는 바람에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한 부인이 국가로부터 5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7일 52년 육군 의무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이명로(李明魯)씨의 부인 이영희(李榮熙·7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을 포함, 모두 5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64년 이명로씨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도 유족의 전사확인 요청에 대해 제대로 통지해 주지 않았다”며 “이씨의 부인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배상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연금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권 시효가 5년이므로 93년 10월 이전까지의 유족연금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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