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부당이득 기사관련 K기자 손배訴 제기

  • 입력 1999년 5월 7일 20시 04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신동방에 대한 주식투자로 4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수사의뢰된 중앙일간지 K기자는 7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와 디지틀조선일보 및 취재기자 등 9명을 상대로 모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K기자는 소장에서 “동생에게 신동방의 세제(洗劑)가 필요없는 세탁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동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동생을 시켜 주식을 매수한 일도 없다”면서 “그러나 조선일보측은 1일자 신문 등에 내가 취재정보를 이용해 큰 돈을 번 것처럼 보도, 나와 우리 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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