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에 대해 “검찰로서는 기소하는데 필요한 김씨의 절도 사건 외에 다른 의혹은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혹①▼
유지사가 서울 관사인 양천구 목동 H빌라 601호에서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천5백만원의 출처는 이번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유지사측은 당초 이 돈에 대해 처남에게 빌려줄 사업자금 2천만원과 전북도 서울사무소 운영비 1천3백만원, 비서의 개인 돈 2백만원이라고 주장했다가 여러차례 말을 바꾼 뒤 처남에게 빌려줄 사업자금 2천만원과 유지사 개인활동비 1천5백만원이라고 최종 정리했다.그러나 같은 H빌라 401호에 사는 처남에게 줄 돈을 왜 서울관사에 보관하고 있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다.
▼의혹②▼
유지사의 서울 관사 자체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지사 부인 김모씨(37)의 운전사 백모씨(34)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 집을 ‘사모님 자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집이 모 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유지사의 부인이 서울로 올라올 때 쓰기 위한 개인 사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 같은 H빌라 401호에 유지사의 처남 부부가 살게 된 경위도 석연찮다. 401호는 박영석비서실장의 소유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처남 부부가 살고 있다.
이 때문에 401호와 601호의 연관성과 구입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의혹③▼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절도범 김씨가 유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12만달러를 훔쳤다는 주장이었다.
김씨는 이 가운데 7만달러를 남대문시장 암달러상인 ‘민희엄마’에게서 환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할 때 12만달러를 훔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경기 안양에서 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된 달러의 출처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의혹④▼
김씨는 현직 장관의 집에서 1㎏짜리 금괴 12개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동거녀 K씨(41)가 1월 중순경 안양시내의 한 금은방에 2백50g(66.7돈쭝)짜리 금괴 1개와 금팔찌 등을 내다 판 사실은 검찰수사에서도 확인됐다.
김씨는 이것이 12㎏ 금괴의 일부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거짓 주장’으로 판단했다.
〈인천=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