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가 폐지되고 30점이상이던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도 40점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속 80㎞(중부고속도로는 90㎞)이내로 제한해 오던 고속도로에서의 승합자동차와 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법정최고속도도 시속 1백㎞(중부고속도로는 1백10㎞)로 높아진다. 한편 개정안은 개별도로의 최고속도는 도로 상태 등을 감안, 각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