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동방-한일약품 임원 검찰에 고발

  • 입력 1999년 4월 22일 20시 05분


유상증자를 실시한 직후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부도가 나 청약에 참가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보인 신동방과 한일약품의 사장과 임원들이 22일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또 이들 기업 유상증자의 주간사로 참여하면서 기업현황과 재무상태의 분석을 소홀히 한 현대증권과 동원증권에 각각 3개월, 2개월간 신규주식인수업무를 정지시키고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 경고 등 중징계토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동방과 한일약품은 회사 영업실적 재무구조 및 자금상황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회사경영진은 이를 알면서도 유상증자 신고서에는 이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오히려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등이 양호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했으며 신주대금을 납입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신동방의 경우 3월16,17일 주당 공모가격 9천5백원에 유상증자 실권주 95만주(약 90억원)에 대한 일반공모청약을 실시, 3월25일 주금을 인출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 청약에는 일반 청약자 1만8천5백명이 참여, 1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워크아웃 신청으로 3월24일 1만3천4백50원이던 주가가 현재 5천원대까지 폭락했다.

금감원은 신동방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계열사 대여금 등을 누락시키고 계열사 채무보증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확인돼 법인 및 신명수(申明秀)대표이사 임용석(林用錫)상무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위반,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신고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일약품 역시 3월25일 유상증자실권주 1백5만주를 주당 6천2백원에 공모, 3천여명의 일반투자자가 참여했으나 3월30일 주금납입을 받은 후 사흘만에 부도를 냈다. 3월30일 8천8백20원이던 주가는 2천원대까지 떨어진 상태.

금감원은 한일약품 법인과 함께 박성원(朴盛遠)대표이사 안영무(安永武)전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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