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및 회합 통신죄는 인정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종래 잠입 탈출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던 판례의 태도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잠입 탈출죄가 규정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은 지시나 명령으로 봐야 하는만큼 우월적 또는 종속적 관계가 요구되는데다 지령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및 북측본부와 대등한 지위로 상호 연락을 통해 입국했을 뿐 북측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