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밀입북 한총련대표 보안법잠입죄 무죄』

  • 입력 1999년 4월 22일 19시 3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2일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해 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황선(黃羨·25·여·덕성여대 4년 제적)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및 회합 통신죄는 인정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종래 잠입 탈출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던 판례의 태도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잠입 탈출죄가 규정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은 지시나 명령으로 봐야 하는만큼 우월적 또는 종속적 관계가 요구되는데다 지령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및 북측본부와 대등한 지위로 상호 연락을 통해 입국했을 뿐 북측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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