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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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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 대학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마산의 ㈜무학고속관광과 임대계약을 맺고 진주∼마산간 9대, 진주∼진해간 1대 등 모두 13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경남도버스운송조합(이사장 조옥환)이 불법영업 행위라며 고발하고 경남도와 마산시 등이 통학버스 운영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무학고속관광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8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됐다는 것.
학생회측은 이 통학버스료는 진주∼마산간이 월 8만원으로 노선버스의 절반 수준인데다 시간도 크게 단축돼 인기를 끌어왔다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회측은 또 “이같은 통학버스를 운영해온 전북대 총학생회의 경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경남도 등이 운송조합측 입장만 두둔하는 인상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동일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해 노선버스의 영업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진주〓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