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수임비리 첫 공판]檢-辨 치열한 법리공방

  • 입력 1999년 3월 15일 18시 58분


1월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와 김현(金賢·42)전 사무장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高毅永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변호사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검찰직원과 경찰관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부 사건과 관련해 소개비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변호사는 “검찰직원과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건을 소개한 경우 소개비를 준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이에 앞서 변호인단은 진술요지를 통해 “소개비라는 관행을 벗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법조계의 관행을 변호사법과 뇌물공여죄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