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변호사가 검찰직원과 경찰관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부 사건과 관련해 소개비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변호사는 “검찰직원과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건을 소개한 경우 소개비를 준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이에 앞서 변호인단은 진술요지를 통해 “소개비라는 관행을 벗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법조계의 관행을 변호사법과 뇌물공여죄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