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대상 사기 조심!…사례비미끼 인감증명서 빌려

  • 입력 1999년 3월 14일 19시 33분


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노숙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속여 노숙자 명의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챙긴 박병대씨(29·사채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대구역 앞 지하도에서 노숙중인 김모씨(42) 등 3명에게 각각 1백50만∼2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은 뒤 이들 명의로 K은행 대구지점에서 총 5천5백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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